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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공판에 증인 출석한 드루킹…“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내용 삭제” 주장

김경수 항소심 공판에 증인 출석한 드루킹…“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내용 삭제” 주장

기사승인 2019. 09.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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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드루킹, 항소심 재판서 첫 대면
"경찰이 증거인멸 위해 압수수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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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당시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이병화 기자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2)의 항소심 공판에 ‘드루킹’ 김동원씨(50)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지사의 1심 공판에서 한 차례 증인으로 섰던 김씨는 이날 김 지사와의 두 번째 법정 대면에서 자신의 휴대폰에서 삭제됐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경찰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12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지사를 마주한 김씨는 자신의 진술이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흔들리게 된 것은 김 지사와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내역이 삭제돼 구체적인 진술이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제가 처음 특검 조사를 받을 때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정확히 어떻게, 언제 왔느냐가 혼란스러웠다”며 “(당시 특검 조사에서) 제가 대답을 대충한 것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통해 김 의원과 시간을 맞춘 것을 특검 측에서 확인해보면 될 것이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김 지사와 충돌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압수수색을 한 경찰이 저와 관련자 A씨의 휴대폰을 동시에 열었는데 A씨의 휴대폰의 내용은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긴 반면, 경감과 여자 형사 두명이 제 휴대폰에서 무언가를 계속 지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수수색) 이전에는 2016년 9월~11월 김 지사와의 텔레그램 내용이 있었는데 특검 조사를 받아보니 사라지고 없더라고 (검사가) 얘기했다”며 “당시 경찰 윗선의 지시 하에 경찰이 김 의원의 산채 방문 사실 등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내용이 남아있었다면 지금처럼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관련 증언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재판부는 본 재판과 무관한 내용의 진술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제재했다.

김씨가 김 지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 2016년 9월~11월의 대화내역은 삭제된 상태다. 당시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김씨 측이 김 지사에게 시연한 시점이어서 이 기간 대화내용은 사실관계의 규명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복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한 것이 사실이며 시연회에서 김 지사의 허락을 구해 댓글작업을 시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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