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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칼’ 뺐지만...하나금투 수사 결과 용두사미 그칠까

금감원 특사경 ‘칼’ 뺐지만...하나금투 수사 결과 용두사미 그칠까

기사승인 2019. 09. 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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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하나금융투자의 선행매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14년 CJ ENM사건에서도 애널리스트 1명에만 벌금형에 그치고 회사 정보를 빼낸 직원들에게는 무죄로 그쳤기 때문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18일 하나금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으며 A애널리스트 1명에 대해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선행매매는 특정 종목의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기업보고서를 내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해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다.

업계선 특사경이 출범 이후 첫번째 맡은 사건인 만큼 향후 다른 증권사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처벌 수위에 대해선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CJ ENM사건의 경우, 당시 이 회사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를 내부 직원이 애널리스트에 전달한 후, 애널리스트가 기관과 펀드매니저 등에 해당 정보를 알리면서 기관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바 있다. 연루된 금융투자회사들은 15곳에 달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내부 정보를 전달한 직원들은 무죄로, 애널리스트는 벌금형에 그쳤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선 이번 하나금투의 선행매매 혐의를 제2의 CJ ENM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특사경의 첫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도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특사경 수사가 다른 증권사로 번질지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앞서 CJ ENM사건도 있는 만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제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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