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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년연장’ 시사한 계속고용제…짊어질 과제 ‘산적’

2022년 ‘정년연장’ 시사한 계속고용제…짊어질 과제 ‘산적’

기사승인 2019. 09.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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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 과제 산적
임금피크제 도입못한 기업 많아
정년연장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기초·국민연금 등 복지혜택 연관
납부기간 늘고 지급 늦춰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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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 주요내용.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에 정년폐지·계약직재고용·정년연장 등 3가지 선택안을 주는 계속고용제도를 두고 사실상 ‘정년연장’을 시사했다는 여론의 평가가 짙다. 하지만 정부는 ‘정년연장’이라는 표현 사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년연장이 야기할 청년과 장년층 간 세대 갈등, 기업의 부담 가중 등 후폭풍을 염려해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사실상 정부가 ‘정년연장’ 공론화에 앞장선 것은 이 같은 고령화·저출산에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하고 있어서다. 이미 베이비붐 세대 세대가 매년 80만명 정도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데, 이들의 노후 대책이 미흡해 사회적 부담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날 정부는 경제활력책회의에서 ‘계속고용제’ 도입 여부를 2022년까지 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로도 일정 나이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도 신설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이번 대책이 ‘정년연장’을 시사했다는 여론의 평가에도 담당 부처는 ‘정년연장’이라는 표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고용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법적인 의미의 정년연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년연장이라는 표현이 청년과 장년층 간 일자리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층 일자리가 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청년층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용연장 의무 부과 논의를 포함한 계속고용제도를 통한 정년연장의 절차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업은 2017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 만에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비용 증가를 감수해왔다.

아울러 최근 수출·투자 부진 등 경기침체 신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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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또 정년연장은 기초연금·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 혜택 나이와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다.

정년연장은 노년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한 카드이지만,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이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높아지고 있다. 애초 60세에서 올해부터 62세로 늦춰졌고 2033년엔 65세까지 증가한다. 만일 5년 더 납부 기간이 늘게 되는 시점이 앞당겨지면 국민적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이 밖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직무급제 도입 등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일자리 문제도 정년연장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일각에선 임금피크제 도입도 기업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정년만 늘리면 일자리 감소, 노사갈등 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조원 고용창출팀장은 “생산성과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도입한 100인 이상 기업이 56%인데도 정년 60세 연장 때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지 않아 강성 노조 사업장 등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다”며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을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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