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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저조…성립률↓·처리 기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저조…성립률↓·처리 기간↑

기사승인 2019. 09. 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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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9%P ↓…처리기간도 47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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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분쟁 조정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공정위 제재나 소송을 방지한다는 조정원의 분쟁 조정제도 취지가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22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한 사건은 3631건이었다.

이 중 조정이 성립한 사건은 1630건이고, 불성립 건은 559건이었다. 나머지 1442건은 신청 취하나 소 제기, 각하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됐다.

눈에 띄는 점은 종결 건수를 제외한 전체 처리 건수 중 성립한 사건의 비율인 성립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93%였던 성립률은 2015년 88%로 뚝 떨어진 뒤 2016년 89%로 소폭 반등했다가 2017년 87%, 작년 74%로 떨어졌다. 5년 동안 19%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성립률은 70%(성립 623건·불성립 270건)로 하락 추세는 여전하다.

반면 사건 처리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 사건 1건이 처리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2014년 34일, 2015년 36일, 2016년 35일, 2017년 44일, 작년 46일이었다.

법정 처리기간(60일) 내이지만 5년 사이 12일이나 길어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7일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 측은 조정성립이 당사자 간 조정안에 대한 수용 의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조정원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성립률을 높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매년 사건 접수가 늘어나는 점도 실적이 떨어진 원인으로 지적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14년 2140건에서 작년 3479건으로 5년 동안 6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처리 건수는 2082건에서 3631건으로 74%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분쟁 조정 인력은 26명에서 43명으로 6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덜 증원된 결과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2014년 80.1건에서 2018년 84.4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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