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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기사승인 2019. 09. 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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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화폐 형태로 70억원 발행 내년부터 유통
청송사랑화폐
청송사랑화폐./제공=청송군
경북 청송군이 하반기 ‘청송사랑화폐’를 제작·발행해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한다.

23일 청송군에 따르면 청송사랑화폐는 타 지자체의 상품권, 카드 형태와는 차별화시켜 일회성이 아닌 재유통이 가능한 ‘지역 화폐’로 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폐 형태로 발행되다 보니 가맹점 없이 청송군 전지역 모든 영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환전도 영업장뿐만 아니라 개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청송사랑화폐는 군내 우체국을 제외한 농협은행 군지부(농협은행 군청출장소 포함), 지역농협 8곳, 청송영양축협 2곳, 신협 2곳, 새마을금고 3곳, 산림조합 등 모든 금융기관 18곳에서 판매한다.

군은 사용가능한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한 안에 소진하지 못한 화폐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지역화폐가 돌고 돌아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환전 시기도 연 2회(6·12월)로 제한한다.

발행규모는 70억원 정도이며 농민수당 40억원, 농산물 택배비 10억원, 공무원 급여 8억원 및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12억원 정도 제작해 유통할 계획이다.

군은 청송사랑화폐의 유통으로 지역상권이 살아남으로써 150억원의 경제유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개인 한도액을 월 50만원 및 연 500만원으로 국한하고 권면금액의 80%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우선 ‘청송사랑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지난달에 제정했고 각 금융기관과 읍·면 담당자 회의 및 이장회의 때마다 청송사랑화폐 운영 유통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또 최근에는 판매대행점(18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차근차근 사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연말까지 금융기관과의 간담회 및 협약 체결, 관리서버 및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한 홍보,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청송사랑화폐 발행에 돌입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처음 시행하는 청송사랑화폐 도입을 발판으로 삼아 점차적으로 발행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기관단체와 주민들에게도 구입 금액을 증액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 더불어 살기 좋은 산소카페 청송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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