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원 성추행 혐의’ 하용부,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단원 성추행 혐의’ 하용부,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기사승인 2019. 09. 22. 14: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7112601010018274
하용부 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아시아투데이DB
국가무형문화재 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인간문화재)였던 하용부씨(64)가 여성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김남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 여성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무형문화재로 문화예술계에 일정한 역할을 해온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5년부터 1년간 자신이 촌장으로 있던 경남 밀양연극촌에서 전통무용을 배웠던 20대 여성 단원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는 서울의 한 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여성 단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시킨 뒤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거나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이 여성 단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의 범행은 밀양연극촌 이사장이던 이윤택씨와 관련해 문화계 ‘미투’ 운동이 촉발되면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문화재청은 하씨의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