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12601010018274 | 0 | 하용부 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아시아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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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인간문화재)였던 하용부씨(64)가 여성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김남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 여성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무형문화재로 문화예술계에 일정한 역할을 해온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5년부터 1년간 자신이 촌장으로 있던 경남 밀양연극촌에서 전통무용을 배웠던 20대 여성 단원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는 서울의 한 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여성 단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시킨 뒤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거나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이 여성 단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의 범행은 밀양연극촌 이사장이던 이윤택씨와 관련해 문화계 ‘미투’ 운동이 촉발되면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문화재청은 하씨의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