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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와 갈등으로 해임된 교수…법원 “부당하다”

성락교회와 갈등으로 해임된 교수…법원 “부당하다”

기사승인 2019. 09. 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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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직 중인 대학교의 재단 교회의 세습과 헌금 유용 등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교수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학교법인이 세운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일하던 B교수는 2017년 3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을 만들고 김기동 목사와 아들의 교회 세습, 헌금 유용 등을 비판했다.

그는 제보받은 내용 등을 토대로 김 목사의 비위 사실 등이 담긴 ‘X파일’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같은해 5월 학교법인 측은 B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파면 처분했다. B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A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B교수를 해임했다. B교수가 다시 소청 심사를 청구해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아내 학교법인 측은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B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교수가 성추문을 유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개협과 교회 측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관련해 “B교수의 발언·글이 폭력을 선동하거나 지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김 목사는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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