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 전남도의회 | 0 | 최무경 전남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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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의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을 규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사업 규정, 추진사업의 경비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무경 도의원은 “학업중단은 사회와의 단절·낙오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인 손실이 많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정책과 다양한 대안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조례 제정으로 전남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