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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꼴 기관종사자

지난해 장애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꼴 기관종사자

기사승인 2019. 09. 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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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해 전국에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889건 발생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장애인시설 등 기관 종사자였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들어온 전체 신고 건수는 3658건이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835건으로, 조사 결과 실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이었다.

비 학대사례는 796건이었고, 잠재위험사례(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는 150건이었다.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피해장애인은 남성 488건(54.9%), 여성 401건(45.1%)이었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20~29세)가 211건(2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889건 중 828건(93.1%)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61건(6.9%)은 장애인 미등록자다. 피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587건(66.0%)이었고, 지체 장애 61건(6.9%), 정신장애 50건(5.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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