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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종교 핍박 점입가경, 토착 종교 도교까지 수난

中 종교 핍박 점입가경, 토착 종교 도교까지 수난

기사승인 2019. 09.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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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老子) 석상과 사원 등 무차별 철거돼
종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초 이후 부쩍 심해진 중국 당국의 종교 핍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3000여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토착 종교인 도교에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논란을 증폭시킨다.
도교
철거되기 이전의 노자 석상과 이후의 모습. 중국 당국의 종교에 대한 핍박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제공=홍콩 롄허바오(聯合報).
도교가 전국 각지에서 당하고 있는 횡액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진단이다. 중국 종교 문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3일 전언에 따르면 우선 장시(江西)성 지안(吉安)시 안푸(安福)현 양스무(羊獅慕)풍경구에 소재했던 대형 노자(老子) 석상이 대표적인 횡액 사례로 꼽힌다.

이 석상은 지난 2017년 풍경구 측에서 푸젠(福建)성의 유명 조각가 왕룽하이(王榮海) 씨에게 의뢰해 완성한 작품으로 ‘폭 16m·높이 23m’에 이를 만큼 규모가 대단했다. 나지막한 산을 일부 깎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무려 400만위안(元·6억8000만원)의 거금이 투입됐다.

완공과 함께 바로 대륙 최대 노자 석상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한 작품의 존재는 풍경구의 의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일거에 장시성 일대의 명물로 떠오르면서 관광객들을 대거 끌어들이는 효자 역할을 했다. 풍경구의 입장에서는 짭짤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풍경구 측은 지난해 10월 초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횡액에 직면하게 됐다. 안푸현 당국으로부터 석상이 “종교단체나 사원, 교회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은 노천에 대형 종교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는 내용의 ‘종교사무조례’ 30조를 위반했다는 통지였다. 규정대로 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올해 3월 석상은 20일 동안 걸친 공사를 통해 풀로 뒤덮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풍경구 측은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 받는 처지에 내몰렸다.
도교 1
폐쇄의 운명에 직면한 랴오닝성 다롄 소재의 주룽관./제공=롄허바오.
대륙 곳곳에 소재한 사원들이 각종 규정 위반으로 속속 폐쇄되는 사실 역시 도교에도 인정사정을 두지 않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중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 소재한 유명한 사원인 주룽관(九龍觀)은 현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각종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사원에 대못이 박히고 말았다. 현재 주룽관과 같은 횡액을 당한 사원들은 전국적으로 대략 5∼6곳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은 헌법 36조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가 횡액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철퇴를 맞은 기독교나 불교 등의 처지를 감안하면 과연 헌법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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