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은행권, 태풍 ‘타파’와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금융지원

은행권, 태풍 ‘타파’와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금융지원

기사승인 2019. 09. 23. 15: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은행권이 제17호 태풍 ‘타파’와 지난 22일 발생한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잇따라 실시한다.

고객들의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금융지원에서 신한은행은 태풍 또는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고객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 대상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또 신한은행은 해당 고객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태풍 및 화재 피해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고객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한도 규모의 금융지원을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KB국민은행도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타파’와 동대문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지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