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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아랑곳 않는 서울 집값…분양가상한제 다음달 시행 초읽기

‘상한제’ 아랑곳 않는 서울 집값…분양가상한제 다음달 시행 초읽기

기사승인 2019. 09. 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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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12주째 상승세, 거래량도 전년비 11.7% 늘어
입법예고 기간내 4949명 관리천분인가 적용에 '반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때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값과 주택 거래량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7월 이후 12주째 상승세다. 6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값이 7월 들어 매달 0.01~0.03%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매매 거래량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지난달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85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687건) 대비 1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 값을 견인하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거래량은 지난해 1136건에서 올해 2431건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발표 이후 주춤했던 재건축 단지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0.02%로 상승폭이 준 뒤 같은 달 넷째주(-0.03%)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2주간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달 첫째 주 0.04%를 기록한 이후 지난 20일(0.21%) 올해 들어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에 관심이 높아졌다.

분양가상한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날 종료되면서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에서 분양이 예정된 단지다.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국민주택 규모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으로 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입법 예고문 게시판에는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4949명),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218건) 등의 주요 의견이 제출됐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 기조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부 기조와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계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실효성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안정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어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부동산 시장에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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