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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더블유에프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거래소 “더블유에프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사승인 2019. 09.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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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더블유에프엠(WFM)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더블유에프엠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정지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거래소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더블유에프엠은 이날 조범동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총괄대표와 이상훈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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