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강원랜드 부정 채용된 직원 해고는 정당”…첫 판결

법원 “강원랜드 부정 채용된 직원 해고는 정당”…첫 판결

기사승인 2019. 09. 26. 10: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9092501002407900142751
부정한 방법으로 강원랜드에 채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대규모 채용청탁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해고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해고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당한 해고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겨울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한 320명 중 한명이다. 그는 인턴과 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일하며 지난해까지 5년여간 근무해왔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2015년 감사를 진행했고 2012∼2013년 교육생 선발 당시 광범위한 채용 비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2012년의 경우 최종 합격한 320명 가운데 295명은 강원랜드의 ‘청탁리스트’에 포함된 합격자들이었으며 A씨 역시 청탁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A씨의 아버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출신으로 강원랜드 팀장을 지낸 중학교 동창 B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정채용 합격자들에 대한 퇴출이 이뤄졌고 채용이 취소된 A씨는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으므로 채용이 취소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합격할 수 없었으나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아버지의 청탁 덕에 청탁 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비록 원고가 B씨의 추천이나 이로 인한 점수 조작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됐음이 명백한 이상 인사 규정상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