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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에 신속한 권리구제 지시

조국,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에 신속한 권리구제 지시

기사승인 2019. 09.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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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승하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에 휘말려 고문·강압수사 끝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온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들을 위로할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소송 수행청과 지휘청의 의견을 듣고 항소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판례를 존중해 항소포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통한 상처 치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교·최낙전씨를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벌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지난 18일 고 최을호씨에게 위자료 23억원, 고 최낙교·최낙전씨에게는 각각 위자료 8억원과 1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유족 19명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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