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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의혹’ 관련 조국 장관 동생·전처 첫 소환조사

검찰, ‘웅동학원 의혹’ 관련 조국 장관 동생·전처 첫 소환조사

기사승인 2019. 09. 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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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씨(52)와 조씨의 전처 조모씨(51)를 불러 조사 중이다. 조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씨와 그의 전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장관 동생과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낸 조 장관 모친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전처의 부산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전처는 지난달 29일 업무를 위해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하기도 했다.

웅동학원은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한 조 장관 동생이 공사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해 패소하는 등 조 장관 일가가 ‘짜고 치는 소송’으로 재단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했다. 당시 소송으로 조씨와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가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부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21일에도 웅동학원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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