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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작권료 180억원 빼돌린 멜론 전 운영사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저작권료 180억원 빼돌린 멜론 전 운영사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 09.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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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의 운영사 전 대표 등이 저작권료 1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씨와 전 부사장 이모씨(54), 전 본부장 김모씨(48)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들어 멜론 회원들이 마치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다운로드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멜론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LS뮤직의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다운로드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0년 4월~2013년 4월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해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신씨 등은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변경해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회원들의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해 정산하던 ‘점유율 정산’을 중단하고 회원들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해야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개인별 정산’으로 바꿨다.

아울러 이들은 일부 저작권자들이 정산 방식을 문의하면 미사용자 이용료까지 정산해주는 것처럼 설명하라는 자체 매뉴얼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 왔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이 최초로 밝혀진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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