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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표권 분쟁’ 관련 H.O.T. 장우혁씨 무혐의 처분

검찰, ‘상표권 분쟁’ 관련 H.O.T. 장우혁씨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9. 09. 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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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멤버 장우혁씨./장우혁 SNS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멤버 장우혁씨 등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장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2001년 해체된 그룹 H.O.T. 멤버들은 지난해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결합 콘서트를 개최했다. 하지만 상표권 문제로 H.O.T.가 아닌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열었다.

이에 H.O.T 관련 서비스권과 상표권 등을 보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해당 콘서트 등 활동으로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장씨와 공연 주최사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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