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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소년 약물 투약’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여상 징역 10개월 선고

법원, ‘유소년 약물 투약’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여상 징역 10개월 선고

기사승인 2019. 09.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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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청소년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여상씨(35)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7일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따르던 학생들의 믿음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불법 약물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다행히 이 사건에서 신체적 부작용이 나타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지약물 자체로도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오는 중 처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혹에 빠져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선수들에게 2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360만원가량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씨가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을 압수수색해 대량의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확보했으며 야구교실에 참여한 선수 일부들에게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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