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금품수수한 국회의원 전 보좌관 징역 2년

법원,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금품수수한 국회의원 전 보좌관 징역 2년

기사승인 2019. 09. 27. 15: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6월 애경 측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 돈을 특조위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를 규명하는 큰 역할을 맡은 특조위의 공정성과 일반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공공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잘 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며 “과거에도 알선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