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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검사 통화’…한국당·시민단체, 조국 장관 고발

‘압수수색 검사 통화’…한국당·시민단체, 조국 장관 고발

기사승인 2019. 09.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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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앞 '조국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회원들이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등이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현아·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에 직접 전화해 신속히 압수수색을 진행하라고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

또 조 장관의 통화가 부탁의 취지더라도 청탁으로 볼 수 있어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담았다.

이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역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조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의 인사권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가 걱정된다며 배려해달라고 전화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또 다른 특혜”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 아내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며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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