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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장으로 이어질 ‘조국전쟁’, 수사로 끝내야

[사설] 국감장으로 이어질 ‘조국전쟁’, 수사로 끝내야

기사승인 2019. 09.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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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17개 상임위별로 열린다. 여야가 합의한 이 기간 중 국감대상 기관은 713개에 달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 합하면 730곳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국감은 여야 간 조국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각 상임위마다 심상치 않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범죄혐의가 있다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국감은 이러한 틀에서 별개로 진행하면 그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여당이 과민반응을 보임으로써 ‘전쟁’은 더 가열됐다.

먼저 친(親)여권 인사들이 조 장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 불씨를 키웠다.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의 사모펀드 불법운용과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한 수사는 사생활 침해다”란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는 최 씨의 딸 정유라씨의 월 생활비 출처까지 따지던 인물의 발언이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자택과 연구실의 PC에서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것을 두고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

이러한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시작으로 여당과 청와대에서도 조국 지키기 발언이 쏟아졌다. 조 장관은 자택압수수사를 하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신과 가족수사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고 수사지휘도 하지 않을 것“이라던 약속을 한 달도 안 돼 바꿨다.

이는 검찰수사에 대한 명백한 간섭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한 과정’에도 배치된다. 어차피 ‘조국 전쟁’은 검찰수사가 마무리돼야 결판난다. 만일 중간에 수사가 중단되면 더 큰 국민저항과 국가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수사가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도와야 한다. 그래야 국정감사도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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