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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無…감사원에 재심의 청구할 것”

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無…감사원에 재심의 청구할 것”

기사승인 2019. 09. 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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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 겸허히 수용"
통합노조 "도식적인 사고의 틀에 박힌 감사...재심 강력 촉구한다"
강태웅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중이다./연합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반직 전환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방침이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3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으나 이들에게서도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아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 중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시의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에 관한 지적은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반하고 있다”며 “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반박했다.

강 부시장은 또 “‘민간위탁업체의 이사나 그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민간위탁사에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했다’고 지적한 15명은 정당한 정규직화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됐다”며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계획을 발표하기 전 민간위탁사에 입사한 직원들”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낸 자료 중 ‘계획을 미리 알고 위탁업체의 이사나 노조위원장에게 청탁해 위탁업체에 부당채용됐던 임직원의 친인척 등 15명’에 대해 강선섭 시 감사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5명 모두 부당하게 채용된 것이 아니라 2명이 위탁업체 노조위원장 등에 부탁해 채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촌 이내 친인척이 80명이 늘어난 192명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당초 친인척 관계 조사했을 때 직원들한테 자발적으로 친인척 관계를 확인토록 했다”면서 “저희로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 자발성에 의해 하는게 최선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부시장은 불공정 경로 입직의 사례로 지적한 46명에 대해서도 “지난 1995~2006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직원들로, 일반직 전환 과정에 문제는 없다”며 “시는 무기 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은 그 정책 판단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일반직 전환 중 징계 처분자 등도 일반직으로 전환한 부분과 관련해 “징계처분자의 비위 정도가 일반직 전환과정에 있어서 제외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급보의 7급 승진 기간 동안 결원 발생 시 기간제를 퇴직자 우선으로 채용한 점에 대해서 강 부시장은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합리적인 차이를 두기 위해 3년 미만 경력자를 7급보로 운영해 7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했고, 7급보가 해소되는 기간 동안 인원결원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기간제로 공개채용했다”면서 “이는 일반직 7급으로 신규채용할 경우 기존 7급보와 직급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인 판단과 노사 합리적인 판단과 노사 합의로 이뤄진 사항”이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성명을 통해 감사원 결과를 규탄했다. 노조는 “도식적인 사고의 틀에 박힌 감사로 살아온 감사원 감사관의 머리와 가슴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부당했을 것이며, 경영이 노사합의로 진행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심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시는 위탁사 직원 채용, 징계처분자 일반직 전환,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건 등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강 부시장은 “의도적인 자료제출 누락, 채점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조정 등 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직원교육, 제도개선, 재발방지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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