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규모 1500억원…전국 최초 운전자금 보증한도 13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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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신보는 기술개발과 국산화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신보는 지난 3차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0억원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으며 전국 최초로 운전자금의 보증한도를 기존 8억원에서 13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운전자금이 필요하거나 시설(기계·설비)을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1500억원(운전자금 500억원, 시설자금 1000억원)이다.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보증한도는 13억원, 보증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업체당 보증한도 30억원, 보증기간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도내 기업들이 일본의 경제 규제환경 속에서도 부품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독립을 조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