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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일부 6개월 유예…투기과열지구 LTV 규제 확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일부 6개월 유예…투기과열지구 LTV 규제 확대

기사승인 2019. 10. 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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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상 왼쪽부터)이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철현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당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를 포함했으나 이를 일괄 소급적용하지 않고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최근 서울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안정 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하되,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말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면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들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추진 중인 곳은 61개 단지 6만8000가구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후 집값 불안우려를 줄이기 위해 지역을 동(洞)단위로 선별해 핀셋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이 유력한 적용 대상 지역이다.

아울러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대출규제도 강화했다. 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규제가 도입돼 있지만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재 개인사업자 가운데 기존 주택임대업자 주택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40% 규제가 있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에게도 LTV 40%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며 규제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의 LTV 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동 조사에 나선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그동안 사업 진행이 더뎠던 단지도 속도를 내는 등 주택 시장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안에 대해 당분간 가격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주택매매사업자의 경우 LTV가 최대 80%까지 나왔는데 40%로 줄어들면 타깃이 강남권 아파트”라며 “재건축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조정을 받으면 장기적으로 일반 아파트들도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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