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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기사승인 2019. 10. 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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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대입구역, 송파 새마을 시장 주변 2곳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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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6월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거리가게 관리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정립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현재 시내 거리가게는 총 6522개소다. 시는 이 중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 가게 2500여개소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우선 시행·추진중이다.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1호인 영등포역 앞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영등포역 삼거리~영등포시장 사거리 390m 구간에 난립한 노점상(당초 45개소)을 26개 거리가게로 새단장하고 보도 폭을 최소 2.5m 이상으로 확장했다. 버스정류장도 4곳에서 2곳으로 통폐합했다.

영등포역 앞 영중로와 함께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이 추진중인 △동대문역 일대 △신림역 일대 △중랑 태릉시장 △제기역 일대 등 4곳도 올 연말이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들 사업이 완료되면 385개소의 거리가게가 무허가에서 허가로 전환된디.

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31개소)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32개소) 2개소를 선정·완료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강남과 이대역 부근 등에서 거리가게 10개 내외의 소단위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거리가게, 상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25개 자치구로 확산해 서울을 걷기 편한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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