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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후보 지지 문자’ 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대법, ‘특정후보 지지 문자’ 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9. 10. 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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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선 직전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생을 상대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세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 전송하고 전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문자메세지 전송비용 부담 행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전 목사를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전송비용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도 아니고, 정치자금법에 의해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두 혐의 모두 상고를 포기한 반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5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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