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당일 출국’ 막는다…‘자진출국 사전 신고제’ 시행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당일 출국’ 막는다…‘자진출국 사전 신고제’ 시행

기사승인 2019. 10. 06. 10: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71121_174722283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하기 위해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막고자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지난달 중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8살 초등학생을 치고 다음날 자진출국 제도를 통해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간 이른바 ‘창원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존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뤄지는 자진신고·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해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 당일 공항·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를 하면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에서 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마친 신고자는 출국 당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확인받은 뒤 출국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카자흐스트탄 국적의 외국인 남성 A씨(20)가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에서 도로를 건너던 B군(7)을 차량으로 친 뒤 18시간 만인 다음 날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자진출국 제도를 악용해 별다른 제지 없이 출국했다.

법무부는 현재 용의자 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 중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