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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환 전면 폐지’ 논란…법조계 “방향은 바람직, 시점은 글쎄”

‘공개소환 전면 폐지’ 논란…법조계 “방향은 바람직, 시점은 글쎄”

기사승인 2019. 10. 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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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자체 개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지난 4일 지시한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철폐’로 그간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포토라인’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이 전면 철폐될 경우 중대 사건 범죄자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일선 검찰청은 곧바로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를 실시했다.

그간 검찰은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고위공직자, 정당 대표에 준하는 정치인,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소환을 진행해 왔다.

이른바 ‘포토라인’으로 상징되는 공개소환은 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소환 당시 취재경쟁으로 정 회장의 이마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만들어졌다.

그러나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기 전에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유죄의 예단을 심어주고 망신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공개소환 폐지 논의가 지속돼왔다.

법조계에서는 공개소환 폐지를 놓고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이 같은 변화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위 ‘적폐수사’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듯,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개소환 폐지의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현재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소환 폐지의 시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애초 정권이 바뀐 직후 시행됐어야 정당성이 확보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A씨 역시 “피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개소환은) 가혹한 측면이 있었다. 없어진 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전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와 시기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전했다.

반면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공개소환 폐지를 별다른 논의 없이 결정한 것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B씨는 “헌법적 가치에 있어서 알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민의 알권리가 모든 분야에 미치는데 검찰의 수사 영역에만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의 한계를 함부로 정해서는 안 된다”며 “대다수 국민의 의사나 여론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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