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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적절성 논란…‘기간 연장 고려 필요’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적절성 논란…‘기간 연장 고려 필요’

기사승인 2019. 10. 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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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제공=국토부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6개월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서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6개월이라는 기간에 대한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혜훈(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 조건부 6개월 유예 혜택을 볼 단지가 몇 군데 있을 것으로 보이냐”며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철거의 경우 주민들이 ‘시끄럽다’, ‘먼지가 심하게 날린다’, ‘석면 보관 제대로 한 거냐’는 등의 이의 제기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과거와 달리 지연사유가 많아 통상 1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6개월로 지정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6개월 유예 혜택을 볼 곳은 사실상 별로 없으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유예기간이 2년이면 충분하지만 과하다 싶으면 1년 6개월의 시간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6개월이란 유예기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방안은 빨리 서둘러라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라며 “업무절차가 길어지면 정부에서 얘기한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짧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관리처분인가를 한 다음에 일반분양분을 분양할 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안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청에 제출 후 여기에서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일반분양을 하는데 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며 “관리처분인가 신청의 경우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감 질의에서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추진 중인 곳은 61개 단지, 6만8000가구 중 절반 정도가 유예기간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한다”며 “해당 지역의 조합에서 그 정도 기간이면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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