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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반입’ CJ그룹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마약 밀반입’ CJ그룹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9. 10. 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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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연합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29)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등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 4월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한국 입국 전인 지난달 29일 대마 젤리 등 변종 마약을 미국인 친구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날 미국인 친구와 함께 LA의 한 대마 판매점에서 1000달러를 주고 대마오일 카트리지, 대마 사탕, 대마 젤리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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