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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집중조사

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집중조사

기사승인 2019. 10. 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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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부가 편법 증여나 양도세 탈루 등 서울 지역 실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 등 주요 8개구를 집중 조사한다.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 대상으로 조사하며 필요 시 8월 이전 거래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한다.

아울러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2월까지 시행하고 20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2020년 2월 21일 이후부터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합동조사팀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뤄 질 것”이라면서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달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자격대여, 무등록영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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