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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동생 “허리디스크로 수술해야”…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

조국 장관 동생 “허리디스크로 수술해야”…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

기사승인 2019. 10. 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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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들어서는 조국 장관 동생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웅동학원 비리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5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변경될 전망이다. 애초 법원은 8일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애초 법원은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씨는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8일 수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향후 이미 공지된 심문예정기일에 기발부된 구인영장이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할 경우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기일에 심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인치해 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한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 여부에 따라 법원이 조씨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A씨와 B씨를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조씨와 이들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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