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국 법무부, 검찰 ‘셀프감찰’ 막는다…6개 신속 과제도 선정

조국 법무부, 검찰 ‘셀프감찰’ 막는다…6개 신속 과제도 선정

기사승인 2019. 10. 07. 19: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출근하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54) 취임 이후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셀프감찰’을 막기 위해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빼앗는 개혁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7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감찰을 2차적 감찰로 축소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내 일부 조항들을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법무부의 실효성 있는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한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가 제외되도록 권고했다. 또 대검의 감찰이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경합할 경우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하도록 했다.

개혁위 측은 “법무부는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고 이를 실질화하기 위한 감찰권이 존재했으나, 하위 규정에 따라 2차적 감찰로 규정됐고 사실상 감찰권 및 감사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었다”며 권고 배경을 밝혔다.

그간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나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1차 감찰 후 2차로 법무부가 감찰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으로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검찰의 셀프감찰로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이 있었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한편 개혁위는 이날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인권보장 강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를 ‘4대 개혁기조’로 정했다.

또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검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표적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검토 △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수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6가지 신속 과제’로 선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