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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정경심 수익보장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 체결 정황

조국 5촌 조카, 정경심 수익보장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 체결 정황

기사승인 2019. 10. 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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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식을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수익까지 보장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씨의 남동생 정모씨(56)는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에서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정 교수 남매의 투자금에 대해 코링크 자금을 유용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정씨를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6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정 교수 남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고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에 부담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조씨는 지난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회사 자금 1억58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정씨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코링크의 총괄대표이사로 근무한 조씨는 지난 3일 7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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