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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납득할 수 없다”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납득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19. 10. 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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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모씨 영장 기각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3)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9일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2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검찰은 조씨를 강제구인했다.

이에 조씨는 심문을 포기했으나 법원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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