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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품권 깡’, 대부업 위반죄로 처벌 못해”

대법 “‘상품권 깡’, 대부업 위반죄로 처벌 못해”

기사승인 2019. 10. 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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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신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주고 물건을 넘겨받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대부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거래는 물건을 할인해 매입한 ‘매매’에 해당해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트위터나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후 김씨는 광고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뒤 상품권 액면가의 7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고 상품권은 업자에게 팔아 판매대금을 상환액으로 충당하는 방법 등으로 4개월간 총 5089회에 걸쳐 2억9000여만원의 미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의뢰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선이자가 공제된 금전을 빌리고 나중에 원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형식의 거래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2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의뢰인 간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해 모두 종료된다.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대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 역시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심이 금전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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