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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무단배출 사업장 67개소 적발

서울시, 미세먼지 무단배출 사업장 67개소 적발

기사승인 2019. 10.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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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 기준치 12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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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총 67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67개소는 △자동차정비공장 57개소 △무허가도장사업장 6개소 △금속열처리·표면처리사업장 4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으로 38개소는 선풍기를 이용해 다량의 먼지를 창문으로 무단 배출했으며, 54개소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휘발성물질을 배합하고 시너를 사용·분리하는 장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배출했다. 또 16개소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가동하다 적발됐다.

시가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물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가 기준치(100ppm)를 120배 초과한 1만2075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1곳에서 연간 미세먼지 발생오염물질 622㎏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 중 40개소에 대해 우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나머지 27개소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미세먼지 배출 집중관리지역, 취약계층지역 등을 집중단속해 강력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김의승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내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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