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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 업체 3곳 적발…10명 검찰 송치

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 업체 3곳 적발…10명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 10.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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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 운영업체 3곳을 적발해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 등 총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또 도급택시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감차요청하고 수사과정에서 별도 적발된 운송비용(유류비) 전가 위반차량 20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시는 사전 내사과정을 거쳐 지난 3월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과 도급업자 개인차량 2대를 동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약 4개월에 걸쳐 압수물분석, 디지털포렌식 분석,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과정을 통해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불법 도급택시의 뿌리를 뽑기위해 2018년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교통사법경찰반에서는 불법도급관련 민원제보와 시민들이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는 교통관련 민원내용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보들을 파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불법행위 의심차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도급택시가 근절될 때까지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법택시 영업행위는 반드시 사업면허취소 등 불이익 처분이 동반됨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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