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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득 보훈처장 “적 폭발물 피해 군인 전상판정 시행령 개정”

박삼득 보훈처장 “적 폭발물 피해 군인 전상판정 시행령 개정”

기사승인 2019. 10. 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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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계없이 전상 처리할 것"
답변하는 박삼득 국가보훈처장<YONHAP NO-3193>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피해를 본 군인에 대해 전상으로 판정토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진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아군 지역에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에 대해서도 전상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처장은 “폭발물에 지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지뢰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총격도 포함되느냐”라고 하자 “그건 당연히 된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가 재심의를 통해 전상으로 번복한 것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보훈 대상자를 줄이고 대우하지 말자고 고민하는 부서 같다”면서 “왜 오해를 사도록 행정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 아니냐”고 했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재헌 중사가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 것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라고 하면 고무줄 행정이고 고무줄 잣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처장은 “보훈심사 기준을 다듬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판정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보훈처는 지난 2일 하 중사에 대한 보훈심사 재심의를 열어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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