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조국 장관 동생 혐의, 종범과 비교할 수 없어”…영장기각 재차 반발

검찰 “조국 장관 동생 혐의, 종범과 비교할 수 없어”…영장기각 재차 반발

기사승인 2019. 10. 10. 17: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儉 "웅동학원 '채용비리·소송사기 의혹' 조 장관 동생이 주범"…조만간 영장 재청구
검찰2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를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의혹의 주범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일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범행 전체를 기획했으며 실행을 주도했다”며 “주범으로서 구속된 종범 2명과는 책임의 정도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무변론’ 승소해 채권을 확보한 배임 혐의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던 시절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뒷돈을 받은 채용비리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전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미 종범이 구속된 상황에서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인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앞서 구속된 종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들의 증거인멸 및 도피의 우려가 인정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주도한 조씨 역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종범 2명은 증거를 은폐하고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하면서 체포됐다”며 “증거인멸과 도피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가 중요한데 가장 책임이 큰 인물의 구속영장 기각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웅동학원과 관련한) 허위소송 의혹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의혹 모두 웅동학원 수사의 중요 축”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