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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기사승인 2019. 10.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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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가운데 약 67.2㎢…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공원 보전으로 열섬효과 저감·미세먼지 감소 효과 기대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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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내년 7월1일부터 도입되는 ‘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57.3%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치로 내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 시의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돼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117.2㎢) 가운데 약 67.2㎢다. 대상 지역은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25.3㎢는 도시계획시설으로 존치한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5개소(체육시설·성산녹지·대상녹지·벽운유원지·학교) 등 0.35㎢도 이번에 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시대에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15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시의 원칙이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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