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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완수 “서울시내 석면건축물 2771곳…해체 등 조치해야”

[2019 국감] 박완수 “서울시내 석면건축물 2771곳…해체 등 조치해야”

기사승인 2019. 10.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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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석면자재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건축물 중 ‘석면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석면건축물은 2771개소였다.

이 중에는 요양원 및 노인시설 44개소, 의료기관 158개소, 어린이집 등 영유아 관련 시설 81개소, 대학교(대학원 포함) 502개소가 포함됐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시설 65개소, 주민센터 등 관공서 268개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사 등 대중교통 관련시설 51개소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석면농도와 비산 등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해체조치 등이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석면 건축물의 해체 과정에서도 석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내에세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돼 2009년 이후 신규 석면건축물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2009년 이전 설치된 기존 석면건축물은 최종 해체·제거 전에는 석면건축물 및 안전관리인이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및 밀봉 조치하고 있으며 관리부서에서도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석면해체·제거 작업시에는 공사장 주변 석면농도를 측정해 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800㎡이상 공사장은 석면 감리인을 지정 및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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