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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대출 허용…한투·NH투자證 제재는?

정부,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대출 허용…한투·NH투자證 제재는?

기사승인 2019. 10. 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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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서 이를 두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미 확정된 제재안을 번복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관련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제재 번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NH투자증권에 과징금 등 제재를 의결했다.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것이 문제가 됐다.

이보다 앞선 6월에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하고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어서 적용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과거 내려진 제재가 번복될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증권사들의 해외 계열사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기존에 확정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제재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존 건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기존 과징금 처분 등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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