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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고유정 손 상처, 공격흔에 가까워” 법정 진술

법의학자 “고유정 손 상처, 공격흔에 가까워” 법정 진술

기사승인 2019. 10.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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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해자 칼 빼앗는 과정서 생겨…방어흔으로 봐야"
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YONHAP NO-1745>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4일 오후 다섯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고유정 측의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고유정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먼저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자 A씨는 고유정 손에 난 상처와 관련해 ‘벙어흔’보다는 ‘공격흔’에 가깝다는 진술을 내놨다.

A씨는 지난 6월께 고유정 측이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친 오른손과 복부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감정한 법의학자다.

A씨는 “상처의 모양으로 볼 때 찌르거나 베는 행위에 의해 나온 상처가 아닌 칼날 부위로 긁어서 생긴 상처”라며 “특히 피고인의 오른손 바깥날에 생긴 평행하게 난 3개의 상처의 경우 방어흔이라기보다는 공격흔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왼쪽 팔목 부위의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어 있기 때문에 범행 당일보다 일주일 이상 앞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반면 고유정의 변호인은 “오른손 날에 생긴 3개의 절창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칼을 잡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라며 “왼쪽 팔목 부위의 상처는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난 뒤에 찍은 사진”이라고 반박했다.

또 왼쪽 팔목 부위 상처에 대해서도 “다른 상처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상처가 아물어 있어 발생 시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5월 27일과 28일 고유정의 오른손 상처를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 B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B씨는 “손등 부분인 경우 피부가 매우 얇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가 생겨도 큰 상처가 날 수 있지만, 상처가 깊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면서도 “큰 외력에 의해 발생한 상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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