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특허청 “정부상징 무단사용시 형사처벌 받는다”

특허청 “정부상징 무단사용시 형사처벌 받는다”

기사승인 2019. 10. 15. 11: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특허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국기·국장)로 보호되는 국가 상징/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이 민간에서 관계 부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디자인 일부로 사용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이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 주체·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 대상”이라며 “무단사용하면 위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하면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