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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사건’ 이춘재 자백한 사건에 초등생 실종사건도 포함”(종합)

경찰 “‘화성 사건’ 이춘재 자백한 사건에 초등생 실종사건도 포함”(종합)

기사승인 2019. 10. 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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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화성 연쇄살인사건 브리핑하는 반기수 수사본부장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난 8차 사건을 포함해 화성사건 10건 모두를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진행 브리핑을 통해 “10건의 화성사건과 초등학생 실종사건을 비롯해 이씨가 자백한 살인 사건이 총 14건”이라며 “이씨가 14건 사건의 지역과 장소에 대해 그림을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범행 4건은 △1987년 12월 수원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에서 있었던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복대동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사건 등이다.

이에 이씨가 자백한 살인사건이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단 이씨의 DNA가 검출된 화성사건의 3·4·5·7·9차 사건의 강간살인 혐의만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DNA가 나오거나 수사를 통해 이씨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나오면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가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윤모씨(52) 측이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며 “빨리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경찰과 우리의 공통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구서에는 1989년 7월 윤씨가 체포된 과정과 윤씨의 진술, 현장검증 조서 등 8차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재심 신청 시기에 대해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다. 이씨의 자백이 범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면서 “자백을 뒷받침할 수사기록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올해 안에 무조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 측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재심을 준비한다는 청구 취지를 접한 뒤 “청구서 내용을 검토한 뒤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선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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