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전 유성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설치

대전 유성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설치

기사승인 2019. 10. 16. 16: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년도 20억원 재원 마련…주민자치사업에 활용
2-구 유성구4
유성구청사 전경/사진제공=유성구청
대전시 유성구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하기 위해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근거 법규인 ‘대전시 유성구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난달 26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지난 14일에 공포됐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가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성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기초자치단체 최초) 설치·운용하게 됐다.

구는 주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재정권한을 부여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내년에 약 20억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및 동 주민자치회(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에 대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이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됨으로써 체계적인 마을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