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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채이배 “검찰, 자료제출 거부·국정감사 방해 심각한 수준”

[2019 국감] 채이배 “검찰, 자료제출 거부·국정감사 방해 심각한 수준”

기사승인 2019. 10.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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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채이배 최고위원(오른쪽)이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정기국회 대비 바른미래당 의원연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와 국정감사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항상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청문회나 감사 당일 ‘하루만 버티자’는 복지부동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 검찰국은 △사생활 및 변론권 침해 우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등을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검찰과 법무부는 ‘구두변론 관리대장’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6년 8월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 방안 중 하나가 구두변론 사실과 요지를 서면으로 기록해 관리하는 구두변론 관리대장 작성·보관이었다.

채 의원은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제출받아 구두변론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검찰은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호사와 관련 사건명을 가리고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채 의원은 “변호사와 관련 사건명을 지워서 제공하는데, 어떻게 사생활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냐”며 “구두변론의 문제점이 나타날까 우려한 부당한 자료제출 거부”라고 질타했다.

또 채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이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한 자료 역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채 의원은 “검찰이 제출을 거부한 예산집행 관련 자료는 청사 리모델링과 영상녹화장비 및 과학수사장비 구입,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유지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라며 “입찰비리나 각종 부패·비위행위가 발생해 온 영역의 계약체결 경위나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취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회사에서도 회삿돈으로 뭔가를 사면 영수증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받는데, 막대한 국가 예산을 지급받아 집행해놓고 그 사용내역을 국회에 소명할 수 없다고 버티는 중”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검찰 조직의 오만과 특권의식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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