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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상고심 오늘 선고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상고심 오늘 선고

기사승인 2019. 10.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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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선고공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김현우 기자 cjswo2112
‘국정농단’과 ‘롯데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17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먼저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13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는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와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모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사건을 합쳐 진행된 2심은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뇌물공여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구속됐던 신 회장은 석방됐다.

상고심에서는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달랐던 서씨 모녀의 급여 관련 횡령 혐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심사다.

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의 경우 지난 8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하면서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만큼 유죄 판단이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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